회생ㆍ파산 재판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입력 2014-04-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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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생ㆍ파산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0시부터 회생ㆍ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시행 대상 사건은 개인 회생ㆍ파산, 법인 회생ㆍ파산, 일반 회생 사건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신청과 항고ㆍ재항고 사건이다.

회생ㆍ신청 전자재판 시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서류 제출과 전자 송달, 사건 기록 조회, 시행 결과 열람,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변제 예정액표가 자동 생성돼 신청서 작성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권자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채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지고 전자 서명이 된 채권자표의 등본과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내년 3월에는 집행, 비송(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 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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