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교보증권이 현대상선 특별관계자에 포함된 사연은

입력 2014-04-25 09:17수정 2014-04-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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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돋보기]교보증권이 현대증권 최대주주인 현대상선 특별관계자에 이름을 올렸다. 교보증권은 현대증권 우선주 1121만4421주(지분율은 4.74%)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24일 교보증권과 현대증권 공동 주식 처분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관계자에 추가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교보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2항 1에 의해 공동보유자로 편입된다”며 “향후 현대증권 주식 매각시 공동 매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증권이 현대상선 특별관계자에 포함된 것은 태그얼롱(동반 매도권) 조항에 따른 것이다. 태그얼롱 계약은 교보증권은 물론 현대증권 우선주 9.54%(2257만7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베즈PEF와도 체결돼 있다.

지난 2011년 12월30일 현대증권은 대형 투자은행(IB) 조건인 자기자본 3조원을 만족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7000만주를 발행했다. 당시 발생한 실권주 일부를 자베즈PEF와 교보증권측에서 인수하면서 손실 보전 차원에서 태그얼롱 조항을 삽입했다.

교보증권과 자베즈PEF 입장에서는 현대증권 주가가 발행가(8500원)에 못 미치는 만큼 현대증권 매각 시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에 보유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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