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오는 5월2일부터 2년동안 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양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경우 판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오는 5월2일부터 2년동안 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양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경우 판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