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에 따라 해당기간(6개월)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중단 일자는 오는 5월 2일부터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에 따라 해당기간(6개월)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중단 일자는 오는 5월 2일부터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