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간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전문민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05.1월)된지 1년여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 생산·보급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번 특별 점검대상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 100여개소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업체 약 1000여개소다.
분리발주 이행여부, 현장 재활용을 빌미로한 무분별한 매립행위, 임시보관장소에서의 건설폐기물 혼합행위(비빔밥),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설현장, 처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언론에다 공개하여 경각심을 유발시키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이후에는 순환골재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