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다단계 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권 추진

입력 2014-04-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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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과 다단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최근 사채업자들의 불법 고금리대출과 채권추심으로 인한 문제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인해 대학생 등 청년층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그동안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판매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은 있었으나 수사권이 없어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 및 증거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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