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3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김모(20·대학휴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사건 사망자 A씨의 페이스북 사진과 GPS 위치정보 등의 허위내용을 편집, 지난 17일 오전 11시 29분께 마치 A씨가 페이스북으로 '구조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김씨가 유포한 사진의 편집 전(왼쪽)과 후의 모습. 빨간색 동그라미와 직사각형 표시는 사진이 조작·편집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