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학교밖 활동'…교육부 "학생 진로체험은 지역내에서" 주문

입력 2014-04-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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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진로체험 활동 역시 장거리 이동은 금하고 지역 내에서 하도록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진로체험활동 시 안전 유의 사항을 담은 '진로체험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2학기에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체험기관 선정에서부터 사전 준비, 실제 체험활동, 체험 후 정리 등 과정별로 일선 학교에 유의해야 할 안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 내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도록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교사의 현장방문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알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현장실습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이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착수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야외활동과 관련,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뿐 아니라 학생회나 동아리 주관으로 교외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사항,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고 참여 학생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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