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지역 소기업으로 확대

입력 2014-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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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지역 소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역량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기술이 원활히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대보증 면제대상은 지역신보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기업으로 최대 5년간, 1억원 범위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우수기술인력 등이 지역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기업환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청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은 소기업들의 시설투자를 촉진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제조·가공산업의 근간인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청은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와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 시행과 관련, 16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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