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리금융지주 조특법 23일 처리합의… 이후 일정은 ‘불투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세월호 침몰사고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현직 유지 등 이유로 취소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회의 취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여야 결정사항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재위 여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안홍철씨 사퇴 문제를 조속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상태로는 상임위 회의를 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안씨 문제를 임면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해임건의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부총리의 이 같은 태도를 야당 의원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참담한 재난상태로 이 문제로 국민들께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은행 매각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선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원포인트로 법 개정에 합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현 부총리로부터 안홍철 사장 사퇴와 관련한 경과보고를 받는 한편,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에 재난대책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기재부로부터 보고 받을 방침이다.
다만 역외탈세방지법과 세무조사법, 국세청법과 같은 제정법 공청회 등 예정됐던 여타 안건처리 여부는 안씨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이 이달 말까지 책임지고 안 씨를 사퇴시키겠다고 말했다”며 “나 의원도 안씨가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처리는 안된다고 말해, 야당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위는 지난 2월 임시회 파행 이후 꼭 두 달만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 사장의 야권인사에 대한 ‘막말 트윗’ 논란과 ‘낙하산 인사’ 의혹을 들어 현 부총리에게 안 사장 추천과정의 적절성 문제를 따질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