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카드 할부항변권 강화

입력 2014-04-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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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등에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 사전통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카드 할부항변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불이익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해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 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항변권 수용 불가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이 제외된다.

또 오는 9월부터 대주주에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 관련 사전통지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 마련키로 했다.

의무보호예수제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시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해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한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주식 반환 과정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과 절차 등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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