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했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알려야 하는데도 이 회사는 18건의 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외에도 직원 한 명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2∼7월 15개 펀드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유진자산운용도 과태료 외 직원 한 명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자산운용사는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