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6일 신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3월~2011년 2월 사이, 납품업체에 대한 TV홈쇼핑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0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문장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 가운데 4억9000만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빼돌린 돈 중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사장의 횡령액은 2억원대, 배임수재 규모는 수천만원으로 합계 3억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대표가 다른 임직원으로부터도 돈을 상납받았는지, 받은 돈을 그룹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