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커버드본드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

입력 2014-04-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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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자산 요건을 주택담보대출 중 20% 이상을 총부채상환비율 70% 이하로 채운 자산으로 정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초자산집합의 요건을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우량자산으로 구성토록 했다.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20% 이상을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하인 대출로 채우도록 해 DTI 적용을 유도한 한편 주택담보대출 중 30% 이상은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토록 해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이달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발행이 가능하며 이번에 제정된 감독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자산집합의 세부 평가방법도 마련됐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로 평가토록 했다.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담보자산의 가치를 보장, 투자자 신뢰 증진을 통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커버드본드 총 채권액의 105%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발행기관은 기초자산 등을 추가해야 한다.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도 등록사항에 추가했다. 발행계획 등록시 ‘해당 커버드본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발행주관사의 역할’도 함께 등록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발행후 일정기간 동안 고객 거래요청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등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 수행을 유도한다.

지난 1월14일 제정된 커버드본드는법은 금융회사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금융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로,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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