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주금공 MBS 매매’ 부정적…“잘못된 선례 될 수 있다”

입력 2014-04-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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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공개시장조작(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5일 공개한‘제6차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이번 방안이 실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끝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방안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가 불확실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MBS의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는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돼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통화정책 수단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통화정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주금공 발행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발권력이 동원되는 단순매입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의 대상증권 조항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방법상 어떤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대상증권이 포괄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취지에 비춰 볼 때 주금공이라는 특정기관의 채권을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은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다 실효성이 떨어지면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서 신속하게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주금공 MBS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되면 신인도 제고 및 투자수요 확충으로 MBS 금리가 소폭 낮아지고 이와 연계된 고정금리부 대출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며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금통위 의결을 통해 주금공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으로 주금공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주금공에 4000만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은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맞춰 내놓은 이 방안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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