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5일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청구(59)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2009∼2010년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까지 이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P사 간부로부터 금품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과 보강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