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북혁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입력 2014-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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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소 17건 위반 적발…형사고발 등 조치

국토교통부는 전북 혁신도시 일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3건, 자격증 대여 등 14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 덕진구를 비롯해 완산구, 완주군 일원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 보면 정부는 중개업자 실거래신고(시·군·구청) 미신고 사례를 3건 적발했다. 이 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사례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위반사례(서명 및 날인 누락, 미보관 등), 등록인장 위반 등도 13건 포착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 전라북도(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고 형사고발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 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후속 조치로 이어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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