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방송편성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전 생활본부장 이모(47) 씨와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 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08∼2012년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아버지와 아들, 전처 등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를 총동원해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씨는 2007∼2010년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그랜저 승용차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구속된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이모(50) 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0) 씨를 추가 수사해 이들이 상납받은 돈과 조성한 비자금을 추적할 방침이다.
14일 신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본부장과 김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억대의 금품을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께 출석한 신 대표는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5일 오전 5시께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 대표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횡령 자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