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론스타에 중과세 부과 방침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한국내 반(反) 외국자본 정서 때문에 한국 내 투자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23일 맨해튼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8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한국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반 외국자본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하고 한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 4월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 인수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조작에 관여한 바 없으며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해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에 사회발전 기금을 1000억원을 낼 뜻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론스타의 (주)스타타워 인수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휴면법인을 앞세워 스타타워를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중과규정의 적용을 모면하려 한 론스타에 대해 25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등록세 중과가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추징액이 당시에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 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2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