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라온 국민 건의나 의견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TF를 통해 신문로에 올라온 규제개선 건의가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용 여부를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TF 인력은 주요 규제민원 대상인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 및 기관에서 한 명씩 파견돼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