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LGU+ 불법영업 확인되면 형사처벌”

입력 2014-04-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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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신고에 LG유플러스는 “음해성 꼼수”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사진> 장관이 영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의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10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한 최 장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중 사전예약 가입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확인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예약가입을 진행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SK텔레콤은 신고서에 최근 언론이 제기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가입을 접수했으며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신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명령에 앞서 불법행위가 재발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조직적으로 영업방해 행위를 펴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단 미래부 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유통점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예약가입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경쟁사의 근거 없는 음해성 신고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신고는 SK텔레콤이 통신시장을 이전투구로 몰고 가서 시장점유율 50%를 사수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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