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집단 소송 맡겼더니 3만여명 정보 또 유출

입력 2014-04-10 09:50수정 2014-04-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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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한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또다시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사소송 참여자 3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프로그래머 서모(31)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참여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입금계좌 등 개인정보 3만건을 빼내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등은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집단소송 대리를 맡은 이모 변호사로부터 “카페를 활성화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만든 자동 댓글 작성, 출석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쟁 카페보다 소송 참여자가 많은 것처럼 위장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인천 부평구 소재 서씨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송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아직까지 해당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없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마케팅 업자에게 인터넷 카페 관리를 의뢰했을 뿐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 강북경찰서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명으로 부터 9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창원지검이 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USB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에서 5만여건의 추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SC은행 4만건, 씨티은행 1만건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털린 13만7000건을 합치면 고객정보 유출 건수는 총 19만여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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