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네일미용사(가칭)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한다. 이에 앞으로는 네일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미용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10일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올 10월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네일 자격종목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되면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 일반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네일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다.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모든 미용업을 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