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에 과징금 10억·검찰고발

입력 2014-04-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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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배출가스 변환기 사용…리콜조치

아우디 3개 차종이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을 사용해 환경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A4 2.0 TFSI 콰트로(quattro), A5 2.0 TFSI 콰트로, A5 카브리올레(Cabriolet) TFSI 콰트로 등 3개 차종에서 미인증 배출가스 촉매변환기가 사용된 것을 확인,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촉매변환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인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장치로, 자동차 배출가스 핵심 부품이다. 지난해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의 검사결과 A4 2.0 TFSI 콰트로에는 인증받은 부품에 비해 성능이 낮은 촉매변환기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 측은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제3국에 수출할 차량이 수입됐다고 해명했다.

결함이 발견된 촉매변환기의 귀금속 함량은 인증받은 부품의 83%에 불과했으며 무게와 입자밀도 역시 각각 77%와 67%에 그쳤다. 흡수용량은 인증제품의 72% 수준에 불과했다. 아우디는 나머지 2개 차종에도 같은 촉매변환기가 장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리콜 대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판매된 3종 차량 9813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며 “아우디 해당 차종 결함시정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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