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설립 신고제 전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꺾기 규제 강화, 실손의료 중복가입 확인안내 확대

오는 14일부터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인 일명‘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안내가 단체까지 확대된다. 또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인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대출일 전후 1개월내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판매 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행위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탈 때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과 녹취 등의 증빙자료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광고 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음성 강도와 속도를 본 광고와 같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자율성도 제고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금융위 신고로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 종목은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된다.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보유한 자산 범위에서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되는 등 외국 보험사의 국내지점 자산보유 의무도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건별 4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 규제, 안내사항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에 대응해 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유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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