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선사고를 예방하고자 앞으로 건조하는 모든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어선 사고시 통신두절을 대비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 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500여건씩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지금보다 약 30% 감소한 350척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이 같은 어선사고 예방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달 24일 제주 남쪽 바다에서 일어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어선 성일호 화재사고로 많은 선원이 한꺼번에 사망·실종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다.
해수부는 어선사고를 줄이고자 우선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3만여명에 이르는 비조합원 선장들의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에서 쓰이던 노후기관을 사용하는 어선의 기관을 교체하고 앞으로 새로 건조되는 모든 어선은 화재를 예방하고자 불에 잘 타지 않는(난연성) 수지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0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적으로 난연성 페인트를 바르도록 하던 것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 것이다. 새로 건조되는 어선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기존 어선은 사실상 도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어선 1척당 기관실에 난연성 페인트를 바르는데 약 40~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 의무화뿐만 아니라 정부는 화재 발생시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제를 분사시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도 모든 어선에 설치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까지 어선 4000척에 매년 10억원의 소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업·항해 중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해 통신이 끊기는 사태를 막고자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 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예인할 수 있도록 구조행위에 따른 유류비를 실비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선법 하위 법령인 어선설비기준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화재에 취약한 FRP어선의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재 등으로 대체하는 연구용역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