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증권 기관주의

입력 2014-04-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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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삼성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증권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계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 등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2010년 1월∼2011년 10월 기업 13곳의 CP 8130억원 어치를 81차례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파는 방식으로 밀어줬다.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직원 5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했다. 아울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에 대해 기관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내렸다.

금감원은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등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상대적으로 낮은 8.2%의 금리로 매입했다. 다른 거래자들은 해당 CP를 10∼11%의 금리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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