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상장폐지 화인자산관리, 주당 2만8000원에 주식매수 선언

입력 2014-04-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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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돋보기] 화인자산관리(舊 한국개발금융)가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4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90%가 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영진의 자진상폐 결정인 셈이다. 특히 최근 증시에서 흔치 않은 정리매매 기간 중 공개매수 형태의 투자자 보호책을 내놨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14일 공시를 통해 화인자산관리가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지난해 12월31일) 주식분포상황이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 미달(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에 해당,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화인자산관리 최대주주인 화인파트너스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정리매매기간동안 주당 2만8000원에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전량을 매수한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달 14일 화인자산관리의 주가는 3만500원이다. 정리매매 기간에 실질적으로 하한가 제한폭을 설정해 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30분 간격으로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 체결이 이뤄지는데 회사 측에서 2만8000원에 다량의 매수주문을 걸어놓을 것”이라며 “소액 주주들이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내놓더라도 매매체결은 2만8000원에 체결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워낙 높아 거래량이 별로 없었다”면서 “거래량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데 주가급락을 우려해 경영진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대주주의 이번 주식 매수는 소액주주들에게 합리적인 매도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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