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4대 분야, 54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법 및 재발방지법 △국민생활부담 경감 및 민생중심법, 주거복지 강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 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의 민생 약속지키기 법 △튼튼한 안보와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등을 제시했다.
정치혁신 법안으로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출판기념회 투명화, 의원 징계수준 강화, 의회윤리감독위원회와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법’을 제안했다. 이어 국민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법’을 내세웠다.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으로는 국가정보원법, 공직자부정청탁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추가 역점 추진법안으로는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강한 군대 육성법과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을 넣었다. 또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만40세 미만의 여성을 추가하는 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교통비,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을 절감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