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91억원 부과…9개법인·6개사 임원 검찰고발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경인운하 사업에서 13개 대형 건설사가 ‘나눠먹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6개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의 시작은 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6개 대형건설사는 이때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영업부장·토목담당 임원간 연락과 모임을 통해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이른바 ‘나눠먹기 담합’이다.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건설사들이 나누어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분할이 합의됐다. 이를 통해 제1공구(현대), 제2공구(삼성), 제3공구(GS), 제6공구(SK, 대우, 대림) 등의 나눠먹기가 이뤄졌다.
‘들러리 업체’를 세워 일부러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거나 설계도면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됐다. 1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을 들러리로 세웠고, 4공구 동부건설은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 현대산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공정위는 대우건설(164억4000만원),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000만원) 등 4개사에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84억9000만원), 현대엠코(75억3000만원), GS건설(70억80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000만원), 동부건설(24억8000만원), 한라(21억2000만원) 등에도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남양건설 9개 법인은 검찰고발 조치가 이뤄졌으며.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소위 ‘빅6’로 불리는 6개사의 전·현직 임원도 함께 검찰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6대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