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신우가 대출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연체 사실도 공시도 뒤늦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우는 지난 4월 1일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 연체된 대출금은 49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신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대비 101.5%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우는 또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12일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을 지연 공시한 신우에 대해 벌점 9점을 부과한데 이어 최근 또 다시 동일한 건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예고했다.
최근 1년간 신우가 시장본부로부터 부과받은 누계 벌점은 13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본부가 신우에 대해 3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한다면 (신우는)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공시 규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금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년간 또 다시 15점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신우는 지난 해 영업손실 166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12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222억8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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