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기사들, ‘SKT 통신망 장애’ 집단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4-04-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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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과 퀵서비스·대리 기사들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SK텔레콤 통신망 장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가 불통된 오후 6∼12시는 대리기사가 평소 6만∼8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라며 “SK텔레콤이 제시한 보상금 4355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리·퀵서비스 기사들은 SK텔레콤에 위자료 5만원을 포함해 총 12만원의 배상을, 일반 통신가입자들은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비자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0일 네트워크 장애로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통화 불통사태가 벌어졌다. 사태 이후 SK텔레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금액을 제시했지만, 보상금액이 미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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