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28곳, 최근 1년내 원산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 146곳 등 174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3만5000건 이상의 증명서가 심사 없이 발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성실기업들의 경우 심사 생략 확대를 통해 그동안 건당 약 1.7일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을 크게 줄여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FTA(자유무역협정) 국가간 직접운송 충족 여부, 협정관세 적용보류 FTA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수입신고수리 이후로 바꿔, FTA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 등이 FTA를 활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국 6개 주요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FTA 활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