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잉어 수출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14-04-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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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비단잉어 질병(SVC) 모니터링지침 4월부터 시행

정부가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각하고 있는 비단잉어의 수출을 돕고자 질병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비단잉어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질병검사를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수산물품질관리원 한 군데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바꾸는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양식장은 질병검사 신청서를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자체가 수출희망 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달하면 수산과학원은 이를 검사해 그 결과를 수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출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수산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산생물 검역관이 해당 시료를 정밀검사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수출을 위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의 비단잉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씩 비단잉어 질병인 잉어봄바이러스병(SVC)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미국의 활어 수입요건을 충족시켜 비단잉어를 안정적으로 수출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미국 연방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비단잉어를 수출하려면 수출국 검역당국의 잉어봄바이러스병 관리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권현욱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은 “수출을 원하는 비단잉어 양식장을 시기에 맞춰 모니터링 하고 미국의 수입 요구수준에 맞는 위생증명서를 적기에 발급해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단잉어는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아 희귀한 품종은 마리당 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사람이 많아 미국시장 수출이 기대되는 특수 관상어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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