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쌍용건설
벽산건설이 사실상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시공능력평가 35위의 벽산건설이 파산절차를 앞두게 돼건설업계에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법률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이 급감했다"며 "회생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유명한 벽산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되면서 지난 2010년 워크아웃을 시작했지만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2년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벽산건설은 3차례 인수합병으로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해 2000년대에는 시공능력순위가 15위까지 올랐던 벽산건설은 결국 창업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쌍용건설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 폐지가 유력해졌다. 2년 연속 1000억원대 영업손실과 60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낸 쌍용건설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오는 2~10일 주식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1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쌍용건설은 상장폐지 상태에서 진행중인 공사는 계속 수행하며 매각 작업을 본격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