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 자립' 자사고에 100억원 불법 지원

입력 2014-04-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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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법대응"…교육부 "교육감 시책사업 사업비 지원가능 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교육부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10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곳이 지난 2년간 총 102억원에 이르는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5곳은 지난 2011년부터 총 242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자(현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자사고가 교직원 성과상여금, 원어민 교사 인건비, 영어회화강사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자사고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비, 영재학급 운영비는 물론 일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까지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분석한 '자사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25개교 중 2012년에는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24개교가 55억4000만원, 2013년에는 민사고를 뺀 24개교가 48억6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원내역은 법에서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도록 한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운영비'가 아니라 목적지정 사업에 해당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정규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학교·교육과정운영비도 학급경비, 학생경비, 교과교실운영비 등으로 세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또 임직원 자녀의 입학특혜를 허용하는 기업설립자사고 5곳이 2010~2013년까지 학교당 평균 50억원씩 모두 242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업설립자사고의 학교벌 임직원 자녀 비율은 20~70%에 달한다. 현대청운고 11억8000만원, 광양제철고 20억7000만원, 포항제철고 63억원, 하나고 13억6000만원, 2011년 개교한 하늘고 132억원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기업체 설립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의 '재정보조'의 의미는 일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의미해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도 목적사업비, 시설비 등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교조는 오는 2일 감사원에 자사고를 지원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4일부터 시·도 지부별로 자사고 지정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교육감을 고발하고, 이달 하순에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교육청별 교사결의대회, 다음 달 17일에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의 법률 검토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해당 자사고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충분한 재정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로 지정 철회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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