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질병·상해 표준약관 개선...청약철회제도·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변경
오는 4월 부터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된다. 또한 청약철회제도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되고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도 개선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약관 및 관련 제도들이 오는 4월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부터 이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먼저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가 알기 쉽게 변화된다. 불합리한 약관조항은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이 전면 개정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는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5~10% 할인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상 전통적인 외과수술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최신 수술기법을 약관상 포함시키도록 개선했다.
청약 철회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앞으로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일부 손보사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지만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통일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동갱신 안내장은 보험료 수준 뿐만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표준안이 마련되고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암보험 상품의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상품 명칭이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되고 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