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할인된다.
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31일 시청에서 ‘저소득 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에 ‘해산급여금’ 수준의 표준정액요금을 적용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산급여금은 60만원이다.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에 평균 254만원 정도여서 저소득층 산모에게 큰 부담이다.
협회는 또 저소득층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조리원 1곳당 2실 이내로 확보되도록 협조키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저소득층 산모 2500명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시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