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년] 올해 94만명 채무조정 진행

입력 2014-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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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방지 CA사 감독강화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신청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마치고 올해 부터는 금융권으로 부터 일괄 매입한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0월까지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29만4000명 가운데 올 3월 현재 24만9000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졌고, 앞으로는 금융권으로 부터 일괄적으로 사들인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본격화된다.

캠코는 업무 위탁기관인 신용정보회사(CA)를 통해 채무자 94만명의 채무조정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CA사는 채무조정 여부 확인 업무와 함께 취업연계 등 자활지원 업무도 실시한다.

캠코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최대한 독려할 계획”이라며“(94만명의 채무조정 대상자들이) 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과정에서 CA사의 불법·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CA사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캠코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6개월 단위로 CA사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CA사를 수시로 솎아낸다는 계획이다.

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1억원 이상의 고액채무자)는 공적 신용회복 제도 및 금융권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금감원, 캠코,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 평가정보, 대부업협회 등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이 운영 중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행복기금 미대상 서민에게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채무자 1만6456명이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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