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의사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시켰다.
화장품 품질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화장품 관련 분야 학력과 경력 규정을 두고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만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화학·생물학 등으로 제한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전공범위를 더 넓히거나 다른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 각각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담은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국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개별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홈쇼핑 등에서 여러 개의 화장품을 묶어서 할인해서 팔 때도 개별 화장품마다 가격을 붙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