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뒷문입장' 규제 강화…조건 미달시 '퇴출'

입력 2006-05-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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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일부 우회상장기업 불공정혐의 조사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심사 요건에 미달될 경우 상장폐지 등 엄격한 시장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모든 우회상장 유형에 대해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비상장기업의 규모가 상장기업보다 큰 합병의 경우에만 이러한 심사를 실시했지만 포괄적 주식교환 등 다른 우회상장 통로에 대해서는 규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이 자본잠식 유무, 경상이익 시현, 감사의견, 주요주주 지분변동제한 등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반대로 심사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임이 2년간 표시된다.

다만 기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는 우회상장의 경우, 이같은 심사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최대주주가 취득한 신주에 대한 매각제한 조치만 내려진다.

금감위는 또한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기관을 복수기관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병 이후 우회상장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토록 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는 현재 우회상장기업 등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혐의가 있는 일부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내부자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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