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임원 퇴직금 누진제 없애

입력 2014-03-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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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이 김기범 대표 등 사내이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꾼다.

25일 대우증권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건을 포함한 7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포함된 퇴직금 단수제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 '1'을 곱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할증되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했다.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이 각각 4와 3에서 1로 통일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작다.

이 같은 안건은 증권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비용구조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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