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노동위원회를 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4.27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주요개편 내용은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적극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화해제도 활성화 등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관계전문가는 근기법, 노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선진화 4대 입법중 하나인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추진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5월중 정부안을 확정, 6월 국회에서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