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재검토 착수…6월까지 전면 재검토

입력 2014-03-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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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6월까지 국민 중심에서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병원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선 추진단은 △외국에는 없고 국내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치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비용총량 비용을 ‘마이너스화’할 예정이다. 또 소관 규제 등에 대해 외부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연구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연내에 개선을 완료키로 했다.

뷔페음식점의 경우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음식점 취수원 기준은 오는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업에서의 푸드트럭 영업허가 신청시 해당 차량의 합법적 개조만 확인되면 운영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내에 개선키로 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됐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오는 4월말부터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 9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4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연내에 개선을 완료키로 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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