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골프회원권 강매…한양 ‘갑의 횡포’ 제재

입력 2014-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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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공사대금 법정기익 118일 넘겨 지급

㈜한양과 삼부토건이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사실상 강매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발생한 경영상 어려움을 하도급업체게 전가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골프회원권이나 아파트 구매를 부당하게 요구한 한양에 대해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양은 지난 2008~2012년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팔았다. 또 2010년~2011년에는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역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걸고 자신들의 미분양아파트 30세대를 분양했다.

한양은 계약과정에서 골프회원권과 아파트 구매를 조건으로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와 ‘입찰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확약서에는 ‘구입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의 이의제기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구매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형 건설업체인 한양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등의 구매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건설경기 악화로 수급사업자들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등 구입을 거부하는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부토건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건설 공사에서 14개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34일~118일이나 넘기고서야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번 제제로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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