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거티브·일몰제 적용 계획
금융당국이 숨어있는 금융규제 10%를 일괄 개선하는 한편 금융규제 목록 작성을 통해 법령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 제거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이룬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법령·규정(42개) 등 명문화된 규제는 물론 공기업·협회 등의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와 같은 비명시적 규제까지 금융권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점검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령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특히 업무영역, 신상품 개발, 자산운용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자본·보험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숨어있는 규제도 기관별로 총량의 10%를 일괄 개선한다. 현재 금융공기업, 협회 등에는 내규, 모범규준 등 756개의 비명시적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법령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 행정지도,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 △협회 주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 방안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 등 비명시적 숨은 규제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