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도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행복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4대 중증질환자, 구속수감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서도 채무상환 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실직자 및 대학생 등에 대해서만 채무상환 유예를 적용해 왔다. 캠코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이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채무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 최장 6개월간 최대 4회에 한해 채무상환 유예를 허용한다.
행복기금은 지난해 2월 말 기준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이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3월29일 공식 출범한 행복기금은 이달 14일까지 총 29만3000명의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24만8000명에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2만6000명의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당초 목표의 76%를 기금 출범 1년 만에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