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와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이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5가지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최종본이 아니므로 공시는 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감사인의 자기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인이 대신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 처리에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다만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 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감사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