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오덕균 대표,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4-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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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개발사기 의혹 “광산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해”

검찰이 24일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해 온 오덕균(48)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오 대표를 체포, 신병을 확보했다. 오 대표는 오전 6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취재진에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오 대표가 체포되면서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재개됐다.

검찰은 오 대표를 상대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경위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데도 이를 수백억원대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선전해 주가를 띄운 배경, CNK 주가가 급등한 뒤 지분을 매각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대표가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다.

오 대표는 2012년 1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오 대표는 금융감독 당국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자신을 검찰 고발하기 직전에 카메룬으로 도피한 뒤 2년 넘게 귀국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는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연루돼 카메룬에서 도피생활을 해 오던 정승희 CNK 이사가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오 대표와 정 이사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CNK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안모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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