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하루 2시간 근무단축 가능

입력 2014-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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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에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신청하도록 했고,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향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근로시간을 단축해 임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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